'저작권 핑계로 네티즌에게 돈 뜯기만 한 해 6만 건'이라는 글에서 말한 악덕 변호사의 저작권 위반 고소가 자신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내는 길과 합의금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안 내고 배짱을 부리면 형사처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음란, 상용 파일을 올려서 돈을 받은 헤비업로더를 제외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사용한 사진, 음원으로 인해 고소 당한 일반 네티즌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서 악의적인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최근에는 악의적인 고소가 더 심해지자 검찰에서도 19살 이하 청소년들인 경우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7월부터 도입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무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만한 자료는 전부 내리고 재고소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여간 합의금을 내지 않거나 못 내서 실제로 검찰에 기소된다 하더라도 초범인 일반 네티즌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런 고소장이 날라왔다 해도 겁먹지 말기 바랍니다.

악덕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은 법에 무지한 청소년의 자살과 경찰, 검찰 업무의 인력 낭비, 저작권에 대한 반발감만 심어줍니다. 따라서 좀더 융통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지만 네티즌이 미니홈피 운영하면서 인용한 디지털 파일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법개정은 저작권 위반 유형을 나누어서 저작권 파일을 복제해 파는 등의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개인홈피나 블로그에 사용한 경미한 저작권 위반인 경우는 고소장 접수 후에 1차로 경고를 보내서 저작권 문제 파일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1차 경고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의 행정 과태료나 법정 합의금을 물리는 방안으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삭제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합의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정되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네티즌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글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 연결: 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1] [2] [3] [4] [5]
* 연결: 저작권에 관심 있다면 무료잡지 '월간 저작권문화' 보세요
* 연결: 저작권 핑계로 네티즌에게 돈 뜯기만 한 해 6만 건
* 연결: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블로거의 대처방법
* 연결: [저작권문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해결법
* 연결: UCC 이용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원칙
* 연결: UCC와 PCC의 윤리정립이 필요하다.
좋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ncaffe님: 감사합니다. ^_^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서 뭘 블로깅하기도 꺼려지는군요.
감사합니다. ^^
잘 읽고 제이야기좀합니다.
외국곡인데 열두곡정도있더라고요. 제가듣던 노래가있어서 제블로그에 스크랩 했는데
어느날 경찰서 출두요구서가.... 왠날벼락같은 경찰왈 소송내용은 스크랩한 열두곡중 듣지도못한 그 7 번째곡이 저작권법에 위반됐답니다. 소송은 법무법인 ***변호사적혀있고요.
경찰조사를 받고 블로그 자체를 아예삭제를 해버렸지요.소송내용을 읽어볼려니 두께가 거의책한권정도 100페이지정도 제상식으론 난감하더라고요.내용을보니 조금은 안심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