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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와 액티브엑스의 차이. 두 가지 권리의 존재 유무.



IT문화원 블로그. 2009년 03월 23일. URL: http://www.dal.kr/blog/002049.html

김국현님의 웹자유주의 글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 액티브엑스 이야기 도중에 어떤 분이 묻는다.

"플래시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액티브엑스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왜 플래시는 문제를 삼지 않죠? 둘 다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니 문제점이 동일한 것 아닌가요?"

둘은 다르다고 설명해드렸다. 플래시는 찬성 반대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네티즌에게 부여하지만 액티브엑스는 두 가지 권리 모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거부권: 플래시는 거부권이 있으나 액티브엑스는 거부권이 없다.

플래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플래시는 사이트 메뉴나 광고, 동영상, 게임 등에 사용하는데 플래시로 된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된다. 포탈에서 플래시로 이루어진 광고를 보기 싫으면 플래시를 끌 수 있다. 플래시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쇼핑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를 거부해도 인터넷 활용에 불편이 없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액티브엑스는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순간 인터넷뱅킹이 불가능하고 쇼핑이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웹에서 개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2. 사용권: 플래시는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설치할 수 있지만 액티브엑스는 설치할 수 없다.

매킨토시(맥OS) 사용자나 리눅스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려고 한다. 플래시로 만든 동영상이라면 매킨토시나 리눅스 사용자도 볼 수 있다. 어도비사에서 맥과 리눅스용 플레이어와 SDK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설사 어도비에서 플레이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개발자에 의해 플레이가 가능한 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플래시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은 PC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폰이나 오즈폰에서도 재생된다. 반면 액티브엑스를 사용한 동영상은 맥과 리눅스 사용자가 볼 수 없다.

맥, 리눅스, 모바일 사용자는 인터넷뱅킹과 쇼핑몰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 다양성의 배려가 없다는 도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정부가 말하는 모바일과 IT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기준으로 봐도 얼마나 뒤떨어진 것인가?

iPhone에서 Flash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플래시와 액티브엑스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플래시도 IE에서 액티브엑스로 구현한 것이라거나 액티브엑스 관련 보안문제가 어쩌고, 플래시 버전과 무게가 어쩌고 하는 기술적 이야기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플래시가 문제가 없다거나 플래시가 액티브엑스보다 낫다거나 플래시로 만든 공인인증서를 쓰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기술의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웹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거부와 승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액티브엑스는 쓰기 싫은 사람에게는 쓰라고 강요하고,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게 만든다. 무채 써는데 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위로만 무를 썰라고 강요하고, 가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꼴이다. 가위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필요에 따라 칼보다 더 멋진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위다. 다만 주인 잘못 만나 제 용도에 바르게 쓰이지 못 하는 것처럼, 액티브엑스도 제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액티브엑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숱하게 말했고 나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제다. 정부나 기관이 지금부터라도 도구에 대해 바르게 이용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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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열이아빠   (2009년 03월 23일. 13:07)

플래시와 액티브엑스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플래시와 공인인증 시스템과의 비교나 액티브엑스와 파이어폭스 플러그인 시스템과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엑스가 없어도 쇼핑몰에서 소액의 경우 휴대전화결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것을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플래시의 경우에도 최근 연말정산시스템의 경우에는 플래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다는것을 생각하면 거부권이 있다고만 하기에는 역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쓴이: 김중태   (2009년 03월 24일. 16:05)

열이아빠님: 쇼핑몰에서 액티브엑스 결제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결제의 다양성 덕분입니다. 캐시백, 포인트, 상품권, 온라인입금도 그런 결제 다양성의 하나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결제의 다양성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재량문제이므로 액티브엑스와 플래시의 비교 바깥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이나 거부권 문제는 비용이나 시스템 등 여러 이유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액티브엑스와 플래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은행에서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액티브엑스만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기기(맥,아이폰, PDA등), 다른 OS(리눅스 등), 다른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좀더 호환성 높은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뱅킹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조치입니다. 말씀하신 플래시로 만든 공인인증서를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호환성 면에서는 액티브엑스 방식보다는 더 나은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시스템의 경우는 거부권이 아니라 사용권에 해당하는 주제인데요, 플래시를 설치하면 적어도 다른 기기, 다른OS,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액티브엑스 인증서였다면 다른 기기, OS, 브라우저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티브엑스 대신 플래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증서 시스템 자체가 문제니까요. 그래도 액티브엑스 인증서보다는 플래시 인증서가 더 좋겠죠. 아니면 둘 다 지원해주면 더 좋고요.

액티브엑스는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기능의 추가 제공을 위해 선택권으로 제공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 기술입니다만,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사용함으로써 웹접근성을 막은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플래시인증서나 파폭 플러그인 시스템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_^


글쓴이: 숲속얘기   (2009년 03월 27일. 11:00)

열이아빠님 // 저도 개발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발자의 시선입니다. 유저의 입장은 전혀 다른것이 더 와닿는것이죠. 설치된 이후에 Flash와 Active X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것은 개발자들 뿐입니다. ^^


글쓴이: 라이언   (2010년 01월 22일. 04: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플래시와 액티브 X의 차이가 무척 궁금했는데, 속 시원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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