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첫화면으로 최근 글 보기(Post)
최근 덧글 보기(Comment)
최근 먼글 보기(Trackback)
1~3기 블로그글 모두보기



monthly       2009년 07월
      2009년 06월
      2009년 05월
      2009년 04월
      2009년 03월
      2009년 02월
      2009년 01월
      2008년 12월
      2008년 11월
      2008년 10월
      2008년 09월
      2008년 08월
      2008년 07월
      2008년 06월
      2008년 05월
      2008년 04월
      2008년 03월
      2008년 02월
      2008년 01월
      2007년 12월
      2007년 11월
      2007년 10월
      2007년 09월
      2007년 08월
      2007년 07월
      2007년 06월
      2007년 05월
      2007년 04월
      2007년 03월
      2007년 02월
      2007년 01월
      2006년 12월
      2006년 11월
      2006년 10월
      2006년 09월
      2006년 08월
      2006년 07월
      2006년 06월
      2006년 05월
      2006년 04월
      2006년 03월
      2006년 02월
      2006년 01월
      2005년 12월
      2005년 11월
      2005년 10월
      2005년 10월
      2005년 09월
      2005년 08월
      2005년 07월
      2005년 06월
      2005년 05월
      2005년 04월
      2005년 03월
      2005년 02월
      2005년 01월
      2004년 12월
      2004년 11월
      2004년 10월
      2004년 09월
      2004년 08월
      2004년 07월
      2004년 06월
      2004년 05월
      2004년 04월
      2004년 03월
      2004년 02월
      2004년 01월
      2003년 12월
      2003년 11월
      2003년 10월
      2003년 09월
      2003년 08월
      2003년 07월
      2003년 06월

XML, RSS URL Movabletype


  출처표기만 해도 저작권 고발 덜 당합니다.



IT문화원 블로그. 2007년 04월 26일. URL: http://www.dal.kr/blog/2007/04/20070426_copyright.html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올 여름부터는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로 바뀝니다. 따라서 네티즌의 저작권 인식도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저자가 아닌 제3자도 네티즌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도둑 강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도 저작권자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 받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글이나 알맹이를 퍼오지 않고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펌질을 그만 두기란 쉽지 않죠. 만약 어쩔 수 없이 펌질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기 바랍니다. 출처만 기록해도 고발 당하는 일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 연결: [문화관광부] 문화부,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기준 정립 등 추진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펌 또는 인용한 자료에 원본 출처만 표기해도 비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저자가 네티즌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처 표기만 해도 고발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글, 그림, 동영상을 퍼올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하기 바랍니다. 출처표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로 고발 고소 당할 위험이 크게 줍니다.




첫줄로(go top, go first line) 문화원첫화면으로(go dal site home) 블로그차림으로(go blogtop) 사이트맵으로(go sitemap) RSS URL. 블로그 구독 주소 보기 한RSS에 추가하기

최신글 [5월4일] 쉬운웹과 긴꼬리 강연, 토론회 신청받습니다.
현재글 출처표기만 해도 저작권 고발 덜 당합니다.
옛날글 [컴퓨터보감.25] 수업용 노트북 구입 요령






글쓴이: 강풍   (2007년 04월 26일. 16:41)

그렇군요. 출처표기는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기방어가 동시에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습관화가 되어야 할듯...


글쓴이: 김중태   (2007년 04월 30일. 10:17)

강풍님: 예. 출처표기만 해도 고발은 거의 안 당할 것이고, 저자에게 직접 고소당한다 해도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겁니다. 출처표기는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글쓴이: goldenlog   (2007년 05월 20일. 15:53)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아닌가요?
저도 님의 문귀 중에 그 7월 10일을 인용했거든요


글쓴이: 김중태   (2007년 05월 20일. 22:03)

goldenlog님: 예. 6월 29일이 맞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Post a Comment

(If you haven't left a comment here before, you may need to be approved by the site owner before your comment will appear. Until then, it won't appear on the entry. Thanks for waiting.)


total blog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