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올 여름부터는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로 바뀝니다. 따라서 네티즌의 저작권 인식도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저자가 아닌 제3자도 네티즌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도둑 강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도 저작권자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 받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글이나 알맹이를 퍼오지 않고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펌질을 그만 두기란 쉽지 않죠. 만약 어쩔 수 없이 펌질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기 바랍니다. 출처만 기록해도 고발 당하는 일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 연결: [문화관광부] 문화부,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기준 정립 등 추진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펌 또는 인용한 자료에 원본 출처만 표기해도 비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저자가 네티즌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처 표기만 해도 고발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글, 그림, 동영상을 퍼올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하기 바랍니다. 출처표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로 고발 고소 당할 위험이 크게 줍니다.
그렇군요. 출처표기는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기방어가 동시에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습관화가 되어야 할듯...
강풍님: 예. 출처표기만 해도 고발은 거의 안 당할 것이고, 저자에게 직접 고소당한다 해도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겁니다. 출처표기는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아닌가요?
저도 님의 문귀 중에 그 7월 10일을 인용했거든요
goldenlog님: 예. 6월 29일이 맞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