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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니스 모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IT문화원 컬럼. 2000년 03월 20일. URL: http://www.dal.kr/col/cnet/cnet20000320.html

CNET 컬럼

CNET Korea-뉴스-분석과 전망 컬럼. 2000년 3월 20일 (글: 김중태)


-비지니스 모델의 모델이 된 'U.S. Patent No. 5,193,056'

김중태 사진최근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 비지니스 모델은 애매모호 투성이다. 사실 비지니스 모델의 범위는 계속 확산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정의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의 법률적 근거로 판단할 때 비지니스 모델이란 '사업방식 시스템의 유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97년 개정된 특허법의 705조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의 사업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지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특허 제5,193,056호와 관련된 판결 사건이다.

1998년 7월 23일 시그너처 파이낸셜 그룹(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193,056호(U.S. Patent No. 5,193,056)가 연방법원에서 유효한 특허로 판결이 났다. 1994년부터 끌어온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 Trust Co.)와 시그너처 파이낸셜 그룹의 다툼은 이 판결로 종결되었다.

특허 제5,193,056호는 뮤추얼 펀드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데이터 시스템이다. 이 판결 전까지 데이터는 영업기밀로 보장받고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을 계기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접근과정 자체가 특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비지니스 모델의 중요한 사례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지니스 모델을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 '비지니스 모델이란 사업방식이나 영업방식 시스템의 한 모델로 자료 접근방식이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는 모델'을 말한다.


- 국내에서도 비지니스 모델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 요즘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따라서 자료 접근방식의 특허를 인정한 비지니스 모델은 매우 포괄적이다. 만약 어느 비행사가 고객의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특허로 신청한다면 이후 다른 경쟁업체는 마일리지 개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내가 잘 아는 국내의 한 게임업체의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방식을 비지니스 모델로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 특허가 인가받을 경우 다른 게임업체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게임운영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지니스 모델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허 제5,193,056호 판결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금융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영업방식도 특허권으로 등록해 독점적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사용하는 영업방식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 없이 확인할 필요도 생겼다.

일본에서는 스미토모은행의 입금 자동조회 결제시스템이 특허를 받으면서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IBM의 컴퓨터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관련 출원이 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지니스 모델 관련 출원은 1998년의 117건보다 438%나 증가한 513건이 1999년에 출원되었다. 올해는 2월까지만 300여건이 출원된 상태이다. 이처럼 관련 업계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만약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얼마 후에 선의의 피해자라는 딱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 비지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 현재까지도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는 명확한 것이 별로 없다.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허 판단의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특허를 심사할 전문가도 없으며 법도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한다.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는 특허 무용론도 있다.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허 인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이 후진국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업체들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다가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모든 특허가 독점될 경우 큰 낭패를 보게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시비에 대비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특허로 등록해야 하며, 준비중이거나 이미 사용중인 사업모델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특허출원을 해놓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이라는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특허권자의 요구에 상관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인정은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상황이다. 애매모호한 것이 많지만 일단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뛰자. 옷을 다 입고 뛰면 남보다 늦는다. 급할 때는 뛰면서 옷을 입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벨이 전화기를 먼저 만든 것은 아니다. 다만 벨이 먼저 특허로 등록했을 뿐이지만 역사와 법은 벨의 편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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