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첫화면으로 search
최근 글 보기(Post)
갈래별로 보기(Category)






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2) 디지털 신기술과 법률적 판단 기준

IT문화원 컬럼. 2007년 02월 01일. [갈래: organ] URL: http://www.dal.kr/col/organ/20070201_nida2.html

사보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슈리포트. 2007년 2월호(2) (글: 김중태)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김중태(IT컬럼니스트, www.dal.co.kr)


(2) 디지털 신기술과 법률적 판단 기준

프레임 링크를 저작권 위반으로 판결한 한국 사례

만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복제를 기준으로 삼았던 출판권만으로는 저작권의 개념을 보호하기 힘들어졌다. 더구나 네트웍이 결합된 웹의 대중화 이후 저작권의 범위는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프레임(frame) 기술을 살펴보자. 프레임은 링크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이트의 공개된 페이지를 통째로 현재 문서 안에 삽입할 수 있는 프레임 링크를 이용하면 모든 사이트의 공개된 문서를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도메인 주소 A에서 B 사이트의 알맹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알맹이 도둑질이라고 주장한다.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쪽은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고 웹의 특성 상 직접 사이트를 가는 것이나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웹은 하이퍼링크로 구성되었고 하이퍼링크는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당겨볼 수 있는 구조다. 사용자가 선택한 문서를 사용자의 PC로 전송시켜 보여주게 되므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서 보나 프레임 안에서 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프레임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프레임 링크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는 넥스텔에 지도를 공급했는데 넥스텔이 신세기통신과 링크협약을 맺고 전자지도서비스를 프레임 링크 형태로 제공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12월 7일에 '프레임 링크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프레임 링크 행위는 콘텐츠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 한국경제, 2001년 12월 07일 기사 요약]


RSS, 개인화 홈페이지, 메타사이트와 같은 웹2.0 서비스가 불법일까?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르면 최근 웹2.0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은 RSS나 개인화 홈페이지도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는 원본 URL에서 알맹이를 봐야 한다고 위치를 고정시켰는데 이는 P2P 형식인 웹의 특성과 거리가 있다.

한 사이트가 자신의 공개된 문서 요약본을 공개된 형식인 RSS로 발행할 경우 사용자는 RSS구독기를 이용해 읽는다. 이때 블로그라인스(www.bloglines.com)와 같은 웹RSS구독기일 경우에는 블로그라인스 URL에서 다른 사이트의 RSS 문서를 읽는다. 웹RSS 구독기는 프레임 링크와 구조가 거의 같다. 공개된 웹의 정보를 프레임 안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RSS인데, RSS구독기 사이트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면 웹2.0 서비스 상당수가 저작권 위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만약 RSS가 불법이 된다면 방문시대에서 구독시대로 변화시킨 RSS의 혁명적인 개념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고 기술 혁신은 발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웹RSS구독 사이트인 Bloglines.com

* 웹RSS구독 사이트의 모습. RSS 문서 발행 사이트를 가지 않고 구독기 안에서 RSS를 볼 수 있다.


개인화홈페이지 역시 다른 사이트의 RSS 정보나 위젯 정보를 가져와 보는 형태로 프레임 링크와 구조가 같다. 국내 판례로 유추하자면 여러 사이트의 RSS를 가져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개인화 홈페이지 서비스도 저작권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구글의 개인화홈페이지

* 구글의 개인화홈페이지는 여러 사이트의 문서를 불러와 한 화면에 보여준다.


메타사이트의 링크 시스템도 프레임 링크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 역시 저작권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웹2.0 사이트로 각광받는 올블로그(www.allblog.net)를 비롯한 많은 메타사이트들은 공개된 RSS 문서를 가져와 보여주는 사이트로, 이들 메타사이트 중 상당수는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 대신 프레임 링크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프레임 링크 방식은 네티즌 사이에서도 알맹이 도둑질이라는 논쟁을 종종 일으키고 있는 방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RSS넷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네티즌의 항의가 있었고, 올블로그의 프레임 링크 방식의 툴바에 대해서도 원작자의 주소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프레임 링크 자체가 불법이라면 웹2.0 서비스 상당수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프레임 링크 형태의 올블로그

* 올블로그와 같은 국내 유명 메타사이트는 링크를 프레임 링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 사이트의 프레임 링크도 불법일까?

프레임 링크가 불법일 경우 가장 먼저 불법으로 지목받아야 할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필수 불가결인 검색 서비스가 된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검색 사이트는 검색 결과를 프레임 링크의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 중 하나를 누르면 프레임 링크 방식으로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 프레임 링크

*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누르면 프레임 링크 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저장된 페이지' 기능은 아예 해당 문서를 검색 서버에 복제해 저장해두었다가 보여주는 기능이므로 복제가 불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작권 위반 기능이 될 것이다. 물론 '저장된 페이지' 기능도 검색 결과를 프레임 링크 형태로 보여준다.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 기능

* '저장된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면 구글 서버에 복사해두었던 내용을 프레임 링크 형식으로 보여준다.


기술이 아닌 사용 의도가 법률적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따라서 프레임 링크 기술 자체나 사용이 불법이라는 결론은 성급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 링크가 불법일 경우 검색 사이트의 기본 기능에서부터 웹2.0 서비스 상당수가 불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프레임 링크라는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 링크는 단순한 도구나 기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레임 링크라는 기술을 사용한 상황이나 의도에 대해 법적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칼이라는 도구나 칼을 이용하는 동작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칼로 야채를 썬 것이냐 강도짓에 사용했느냐 하는 사용 의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지 칼이라는 도구나 칼을 이용하는 동작 자체를 불법으로 내려서는 안 되는 것과 유사하다. 프레임 링크는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 링크를 비롯한 기술 자체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기술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으며 그 결과 상업적 이익을 갈취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의 사용 의도와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웹 시대에 맞는 법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1] [2] [3] [4] [5]

사보컬럼





첫줄로(First Line) 문화원첫화면으로(Home) 컬럼차림으로(Column) 게시판차림으로(Board)

최신글 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3) UCC의 대두와 기업 간 갈등
현재글 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2) 디지털 신기술과 법률적 판단 기준
옛날글 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1)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total col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