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컬럼에서 병역특례(다음부터 병특으로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쓴 뒤 독자로부터 몇 가지 문의를 받았다. IT 계통에 취업할 남자들이라면 병특에 관심이 많을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비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병특제도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김중태컴퓨터문화원] 홈페이지(www.help119.com)에 정리해 등록하겠다. 일단 이번 글을 통해 병특 지원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과 바로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1] 아무 자격증이나 병특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체에서 특례자로 근무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다고 말한다. 이때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당 산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특례자로 편입될 수 있다. 민간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IT 쪽 지원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컴퓨터그래픽스, CCNA, OCP, 웹마스터, 워드 자격증 등도 병특 자격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자격증은 병특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정보처리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등등)만 병특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병특 지원자는 아무 자격증이나 취득하면 안되고 국방부에서 인정한 자격증만 취득해야 한다. 각 산업별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2] 모두 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하는 것이 좋다.
특례 편입자는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모든 지원자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충역 대상자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현역 대상자인 경우에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일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놓는 것이 좋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 언제 병역법이나 판정 기준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2학년 때는 현역이었다가, 병역법과 판정 기준이 바뀌면서 3학년 마친 뒤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지금도 현역 판정 받았다가 재검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판정받는가 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가 갑자기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어느 때 병역법이나 판정 결과가 바뀔 지 모르므로 자격증을 취득해놓는 것이 좋다. 또한 자격증이 있으면 특례 업체 취업도 쉽다.
[3] 학력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르다. 2학년 마치면 3학년으로 생각하라.
병특 편입에 필요한 자격증은 학력에 따라 다르다.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규대 2 학년 이하(고졸, 고졸 이하, 전문대 비졸업자, 정규대 1학년, 2학년) : 기능사
(2) 정규대 3,4 학년, 전문대졸 : 산업기사
(3) 정규대졸 : 기사
예를 들어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심할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 졸업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바뀐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규대 2학년이 자주 피해를 본다. 2학년을 마치면 3학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2학년이라고 생각해 기능사만 취득하고 병특 업체를 알아보다가 낭패를 보고 현역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학력별 자격증에 유의하기 바란다.
[4] 근무 기간이 다르다.
병특자의 경우 산업체 근무자는 산업기능요원, 대학원 졸업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데 복무 기간이 각기 다르다. 현역 판정자는 3년, 보충역은 28개월, 전문요원은 5년으로 각기 다르다. 특히 전문요원의 경우 복무 기간이 길다. 짧게 현역을 다녀온 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대학원 입학 후 5년 동안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해야 한다.
[5] 전직은 가능하지만 퇴사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특례 업체에서 1년을 근무한 뒤에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퇴사하거나 해고(지각, 결근, 근무 태만을 이유로) 당할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됨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렇다면 1년 안에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본인의 사유와 상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도 전직이 가능하다.
[6] 편입 기간 4분의 1만 현역 근무로 간주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례 복무 도중에 특례가 취소될 경우에는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특례 근무 기간을 모두 현역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역 입대 시에는 특례 근무 기간을 4로 나눈 기간만큼 현역 복무 기간에서 제외해준다. 즉 20개월 근무 후에 특례가 취소되어 현역으로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에서 5개월을 빼준다.
[7] 퇴사 후에는 다시 특례 지정이 안 된다.
특례 편입자가 여러 이유로 편입 취소가 되면 다시 특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편입을 취소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한 두 달 다녀보고 업무가 안맞다고 편입을 취소하고 다시 특례 편입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한다.
[8] 일반 휴학 상태면 편입이 안됨에 주의한다.
일반 휴학 상태면 편입이 안 된다. 따라서 휴학계를 내고 특례 업체에 입사했다면 먼저 학교에서 군휴학 상태로 바꾸고, 군휴학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편입이 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몇 달씩 손해본 사례가 많다.
[9] 특례 만료 기간은 입사일이 아니라 병무청의 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사에서 근무한 날부터 특례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병무청에 서류가 들어가고 병무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특례 기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만료 후 사표를 내는 시점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병무청 승인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10] 일단 특례자로 지정되면 자신이 TO이므로, 특례 업체 아닌 곳으로도 전직이 가능하다.
현역 요원의 경우 처음에는 특례 업체의 TO에 의해 편입이 되지만 일단 자신이 특례자로 지정되면 1년 뒤 전직 가능 시점부터는 특례업체가 아닌 회사로도 전직이 가능하다.
[11] 정보처리 쪽은 전직이 제한됨에 주의한다.
정보처리 쪽의 경우 현역 대상자는 정보처리업(S/W), 게임S/W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보충역 대상자는 정보처리업(S/W), 통신기기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직 때는 다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분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정보처리 쪽으로는 전직이 제한됨에 주의한다. 따라서 일단 편입이 쉬운 전기 쪽으로 특례 지원했다가 1년 뒤에 IT 쪽으로 전직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12] 수습 기간을 내세우는 회사를 조심하라.
어떤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조심해야 한다. 수습 기간이 특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례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을 제출해 병무청에서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계산된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 몇 달을 더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는 업체가 있으니 주의한다.
[13] TO를 사온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컬럼에 말한 것처럼 병특 업체라고 말하면서 직원을 채용한 일부 업체의 경우 병특 TO를 사오는 경우가 있다. 병특 지정업체라고 해서 병특 TO를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해당 업체가 특례 지정업체인지, 현역 TO는 몇 명을 배정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TO를 사오는 경우도 있으니 입사와 동시에 자신의 병특 인가원이 그 회사 소속으로 제대로 나온 것인지 병무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4] 보충역은 편입이 쉽다.
현역의 경우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TO가 한정되어 있어, TO가 배정된 회사에 입사해야 하고 TO 안에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역의 경우 병특으로 편입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보충역은 TO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다.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대로 특례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받는다면 병특 편입이 쉽다. 현재 산업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약 6만 명 정도로 군 인력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인력이 복무 중이다.
[15] IT 쪽은 편입이 어렵다.
IT쪽은 현역 대상자의 경우 특례 편입이 어렵다. IT쪽은 병특 지원자는 많고 지정 업체는 적어 경쟁이 매우 심하다. 반면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관련 자격증은 병특 지원자가 적고 지정 업체는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병특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편입이 쉬운 업종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6] 병무청과 산업인력공단, 기타 병특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라.
병특 제도는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특례 편입을 원한다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병무청(특히 병무청 산업지원과)과 산업인력공단의 구인 써비스인 워크넷(www.work.go.kr), 병특 관련 사이트인 노아미(www.noarmy.c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병무청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해당 회사의 특례 요원으로 편입되었는지 병무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